검찰 관계자는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 직전에 한범덕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이야기가 도내 유권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량 유포됐다.
선거가 끝난 뒤 한 전 시장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소문을 퍼뜨린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러한 소문을 유포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