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P, 소속사 상대로 소송/사진=TS 엔터테인먼트]
27일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멤버들은 2011년 3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익 배분과 계약 해지, 손해 보상 등 모든 조항들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에만 유리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가량 매출을 올렸으나 멤버들이 받은 수익은 고작 1인당 1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