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면 연구비를 환수할 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용도 외로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연구비 부정 사용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한 연구비만큼만 환수했다.
개정안은 또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구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조치가 불량한 경우 중간에도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이 끝나면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