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238개 상장사 중 127개사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는 전년보다 10곳이 증가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이사회 내 위원회현황’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71.8%(의무적 선임 50%, 자발적 선임 21.8%)로 전년(72.1%)보다 0.3%포인트 줄었다.
감사위원회는 238개 상장사 중 165개사가 설치하고 있고 전년보단 3곳이 감소했다. 보상위원회도 40개사 (16.8%)가 설치했고 전년보단 6곳이 줄었다.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는 238개 상장사 중 55개사(23.1%)가 설치했고 10곳이 늘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19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내부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증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도입에 부응해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