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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용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오른쪽)과 윤종십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무이사[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이를 통해 구상금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구상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장기간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구상금은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했으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국민연금에 구상금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