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12월 2일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에는 예외를 인정했다”며 “여당 때문인가, 아니면 청와대 압력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정기국회 내인 내달 9일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됐다”며 “그런데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이끌어야 하는 의장이 서민 증세에 동조하는 부당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 될 날치기”라며 “법을 앞세워 다수당의 횡포와 직권상정 등 의회주의 파기를 막기 위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선택할 길이 뭐가 있느냐”라며 “새누리당은 대화와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