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의화 향해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청와대 압력 때문이냐”

2014-1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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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12월 2일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에는 예외를 인정했다”며 “여당 때문인가, 아니면 청와대 압력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정기국회 내인 내달 9일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됐다”며 “그런데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이끌어야 하는 의장이 서민 증세에 동조하는 부당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세인 담뱃세를 국가 세수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부수법안 지정을 하면 경제 관련 모든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 될 날치기”라며 “법을 앞세워 다수당의 횡포와 직권상정 등 의회주의 파기를 막기 위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선택할 길이 뭐가 있느냐”라며 “새누리당은 대화와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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