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영세가맹점의 집적회로(IC)단말기 전환 기금으로 조성된 1000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결론에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신용카드회사가 조성한 ‘IC단말기 전환기금’이 법인세법상 일반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법규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된다고 회신 받았다. 특별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금의 절반인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앞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올해 초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기존 마그네틱 방식 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IC방식의 카드단말기 교체를 추진해왔다.
27일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결론에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신용카드회사가 조성한 ‘IC단말기 전환기금’이 법인세법상 일반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법규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된다고 회신 받았다. 특별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금의 절반인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앞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올해 초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기존 마그네틱 방식 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IC방식의 카드단말기 교체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