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되면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주용 민원팀장은 “개정된 관계법령에 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언론보도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도 바뀐 법령을 잘 파악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