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 1일부터 '조합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융자제도 정비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설된 특별담보 운영자금로 중소업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담보규정에서 정한 담보(예금채권·유가증권·부동산 등) 제공 시 출자좌수에 관계 없이 업체별 10억원 이내, 총 2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실시된다. 이자율은 이달 현재 담보운영자금의 이자율(4.52%)과 동일하다.
또 담보인정비율(감정가액의 60%)을 현실화해 담보 종류와 지역별로 차등 적용(70~50%)하고, 공인된 평가금액을 인정해 담보취득 절차도 간소화한다. 융자기간과 감정평가서유효기간도 각각 연장한다.
이 밖에 선급금제도 정착, 관급자재 확대, 융자대상 제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실적이 없었던 시공자금 융자, 자재자금 융자, 프로젝트 융자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