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었던 지방소득세가 올해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법인에서는 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3단계로 구분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재무상태표 외 5종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정 전에는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1월부터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