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89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조치하고 주요점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민박사업자의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고필증(지정증서) 게시 여부 △객실수 7실 초과 운영 여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여부 △수동식소화기 1조 이상 비치 여부 △주택 연면적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불법․편법 영업 여부 △전체 방 개수 및 객실 개수 확인 등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민박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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