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문성원 의원,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처리 지적

2014-1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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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는 총체적 문제점 야기...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문성원 대전 대덕구의원[사진=모석봉 기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이세형) 도시사회위원회(위원장 박현주)는 25일 경제팀과 복지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성원 의원은 대덕구 대덕구 상서동 152번지 소재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를 선정해야 하나 1차 2007년 2월과 2차 2010년2월 계약, 3차계약 2012년 2월 15일 위탁 시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지만 물류지원센터의 관리비 지원금 2007년 4279만4680원, 2008년 4279만4680원, 2009년 4279만4680원, 2010년 4279만4680원, 2011년 4279만4680원, 2012년 4095만5840원, 2013년 4095만5840원 총 2억9585만5080원을 감경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지 않고 감면 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2007년 최초계약이후 2014년 2월까지 7년간 한 번도 관리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수탁사용료도 신탄진 옆 동네 청원군 현도면 지역의 가구물류창고 사용료가 300평 건물에 평당 3만3300원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1년에 1억2000만원이라며 하지만 대지 840평에 건물 425평 층고높이 약 8m 건물을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라는 구실아래 연간 사용료 800만원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이나 단 한사람에게 특혜를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제8조 을은 위탁받은 재산이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영세 임대상에게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7년간 단 한번도 영세 임대상인에게 임대한 적이 없었고 지난 7년동안 약 7억원 정도 특혜를 줬다고 주장 했다.

그는 소상공인 물류 지원센터와 관련한 2014년 2월 12일자의 공유(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계획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라고 했지만 사용수탁자로 허가받은 김정일(중리가구특화거리회장 · 노송가구 대표)외에도 7개의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전대 내지는 양도, 양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진 않는지?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이 사실을 명백히 밝혀 계약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 여부를 정확히 밝혀 주길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문성원 의원은 상당한 재정적 적자를 보고 있는 대덕구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특정 단체나 개인이 혜택을 누리는 현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구민 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 되면서 재정적 손실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 대덕구 상서동 152번지 소재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에 토지대금 6억3247만2000원, 건물대금 3억3758반8000원, 전기소방 등 공사비 2억1293만1000원 등 총 11억8298만8000원에 매입해 2007년 2월 22일 중리가구특화거리 상인회(회장 김정일)와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해 7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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