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에게 28일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최근 4, 5년간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조건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아 이를 건당 1000∼2000원대의 가격으로 보험사에 팔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9월 홈플러스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등 회사 경영진이 이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맺은 개인정보 활용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경영진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경품행사 결과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 등을 빼돌린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 공범들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