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 규탄 ” 결 의 문 채택

2014-11-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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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25일  제177회  제2차정례회를 열고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서해상 불법조업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및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全文)이다.
우리 옹진군 서해5도서는 대한민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군사요충지이며 조상 대대로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정주의식을 갖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섬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우리 어민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의 해체와 기상 악화 등으로 어민들이 조업을 못하는 틈을 타 6~7백 여척 중국어선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루어 서해5도서 NLL일대를 저인망을 이용해 어종을 가리지 않고 싹쓸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와 어망 등을 탈취하거나 망가뜨리고 바닷 속을 뒤집어 놔 환경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등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2만여 옹진군민과 함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정부는 집단화 ․ 흉포화 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어민 생계 대책을 위한 어로구역 확대 및 대청도 해군기지를 해경 기지로 전환하고 중국어선 조업구역 월선방지 시설을 설치하라.

하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수역에 한 ․ 중 공동 순시선과 감시용 수륙양용항공기를 조기에 투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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