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완성공사물공제(건축물)'와 '영업배상책임공제(CGL)' 등 상품 2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상품 2종은 최근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담보범위와 보상한도를 확대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이 상품은 기존의 화재사고 등에 국한된 화재보험과 달리 면책사항을 제외한 화재, 폭발, 붕괴 등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GCL)' 상품은 영업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의 영업배상책임공제와 달리 영문약관 사용 및 보상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