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부채비율 200% 초과 시 외부감사인 지정

2014-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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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부실기업과 분식회계 사례가 잦았던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강제로 지정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가 넘으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이면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4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그 동안의 감리 결과 회계분식 사례가 많았던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 기업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해 감사시간 및 총 감사시간을 보고 내용에 기재해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의 세부 내용도 기재할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향후 공포(관보 게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채비율 등이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올해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부터 적용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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