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 '액션플랜 서명'

2014-11-25 15:41
  • 글자크기 설정

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본격 추진

24일 천홍욱 관세청 차장(사진 왼쪽)이 유타나 임가룬트 태국 관세차장과 태국 방콕 소재 태국 관세청에서 양국 간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 관세당국이 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본격 추진한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24일 유타나 임가룬트(Yuttana Yimgarund) 태국 관세차장과 만나 양국 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성실무역업체인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가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양 관세당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 및 이행안(로드맵)에 합의하는 등 실무협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천홍욱 차장은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태국과 AEO MRA가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 촉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2016년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태국 관세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