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별도의 백사장 관리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고 해수욕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나오면 해수욕장 이용을 임시 제한하고 정밀조사를 해 오염원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해수욕장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만조 기준으로 길이 100m 이상, 폭 20m 이상의 백사장과 화장실 및 탈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나 놀이기구 등의 판매·대여시설 운영을 위탁할 때는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지역번영회 등을 우선 선정해 바가지 상술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