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현재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모두 110명이다.
이는 지난해 69명에 비해 많은 수치다.
농지연금 사업은 지난 2011년 도입,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4가지 제도개선이 이뤄져 농지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이 기존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 65세 이상으로 개선됐으며 담보농지평가방법을 기존 공시지가로만 평가하던 것을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7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보농지 2% 수준의 가입비가 폐지되고 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됐다.
예병훈 경북본부장은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구경북 지역 고령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