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식 홈페이지의 서비스 내용이 일부 잘못 표기돼 이를 담당 부서에 알려 수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KT 측은 담당 부서의 업무상 착오라고만 할 뿐 후속 대응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KT 공식 홈페이지 내에 '스펀지 플랜·스펀지0(제로)플랜' 유의사항을 보면 단말기 할부는 24개월이어야 한다고 게재돼 있다. 그러나 스펀지 제로 플랜의 단말기 할부는 18개월이다.
KT관계자는 "제로 플랜은 가입 약정이 24개월이고 단말기 할부가 18개월이다"며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됐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고객의 입장에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담당 부서에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펀지 제로 플랜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도 오류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초에도 KT는 고가요금제를 폐지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뒤집으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완전무한 129'에 대한 신규 가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으나 다음날인 2일 오전 각 대리점 및 영업점에 '완전무한 129' 요금의 신규 가입 제한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의 한 고객은 "서비스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콜센터 1위를 외치는 KT 측의 정확한 표기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