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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먼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 공급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내 거래된 물품을 수출 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환급을 받는 데 불편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며 “올해에만 환급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했고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