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이냐 보상이냐, 차선책은 ‘피해구제‘?…여야 이견조율 중

2014-1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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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세월호특별법에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2일 시민들이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내 서울기록문화관에 문을 연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여야가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세월호특별법에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 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를 위한 국회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배상·보상 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배상·보상 TF는 이날 간담회에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실무부처 관계자를 참석시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TF는 지난주 첫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우면 특별법의 이름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없는 덕에 여야는 이른 시일 내에 배상·보상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배상·보상 범위를 먼저 논의하고 임의조항과 의무조항 등의 부분만 정리하면 크게 대립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는 TF 때 얘기가 진행된 부분도 많이 있는 만큼 배상·보상 내용도 최대한 노력해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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