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을 변조, 물품 거래 대금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2014-11-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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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경찰서(서장 김평재)는 지난 9월부터10월까지 인터넷 중고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돈만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모(20)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같은 범행으로 구속되어 출소한지 2개월된 자로, 과거 같은 범행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 사기 피해사례 조회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등 범행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상 성씨만 바꾸어 변조한 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 폰을 판매 한다”는 글과 함께 제시하여 이를 보고 안심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 대금만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A모씨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인터넷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되도록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인터넷상 사기 범죄에 대해 소액이라도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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