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포괄적인 보고의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보고의무 및 유사 법령에 비해 높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해 명확히 했다.
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도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지도·감독 등으로 대체가능한 규제조항도 삭제된다.
다만, 자발적 기부금품에 한하여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수준 향상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 차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및 해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원의 결격사유확인 및 해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