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도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 왔다. 산정방식에 따라 최대 9%까지 면적 차이가 발생했다.
또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했다.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