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해 종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관, 강당 등의 부속 시설물에 한해 민간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 한해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허용되면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현재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만 국내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 교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만 임차해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