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제시'

2014-11-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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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다음 말부터 신용카드로 50만원 초과 금액을 결제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번 표준약관은 다음 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 적용된다. 우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바뀐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또 약관에는 유효기한이 만료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경우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통지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에 대한 약관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 약관상 회원이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유지되지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는 소멸된다.

그러나 앞으로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된다.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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