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건물이나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태양양 시설물 설치기준은 주변환경과의 디자인 조화여부를 고려하며,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1/23/20141123141708173733.jpg)
[서울시에서 제공한 설치기준 세부 항목]
설치기준은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청책 토론회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설치기준 예외 시설이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물태양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 한다.
또한, 옥상녹화와 연계한 태양광 시설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아름다운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높이도 최대 6m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물 태양광 설치기준’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및 서울햇빛지도(solarmap.seoul.go.kr)을 통해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설치기준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옥상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내실화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햇빛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