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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프랑스·네덜란드·미국 등 다국적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의 필수원료인 화학첨가제를 짬찌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물량·납품 수요처를 합의·결정한 세기아케마·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동성하이켐·금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반응개시제(Initiator) 담합 4개 업체와 경화제(Hardener) 담합 2개 업체로 나눠진다. 반응개시제란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유기과산화물로 세기아케마(아케마 프랑스 주요주주) 약 35%, 동성하이켐 약 32%, 가야쿠 악조가 약 8%를 점유하고 있다.
경화제의 경우는 합성수지의 화학적 결합을 높여 최종 제품의 강도 및 연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화학첨가제로 세기아케마가 약 35%, 금정은 약 50%의 점유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반응개시제 담합에서는 세기아케마·동성하이켐·가야쿠 악조가 2007년 초 납품 수요처 분할·수요처별 공동의 가격인상에 대한 기본합의를 도출했다. 가야쿠 악조는 한국 내 판매대행사인 피엠씨 바이오제닉스 코리아(옛 악조노벨아마이드)를 통해 담합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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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은 2007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LG화학·한화케미칼·KCC 등 반응개시제 수요처의 입찰 때마다 견적가격을 사전 정하는 등 공동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기아케마·동성하이켐·가야쿠 악조에 대해 각각 54억4500만원, 43억7400만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경화제 담합의 경우도 세기아케마와 금정이 2002년 7월 납품수요처 분할·공동의 가격인상·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관해 기본 합의를 도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유지·변경),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 약 1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과점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장기간(6~9년) 지속된 화학반응제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