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EG the1’ 도넘은 불법 마케팅

2014-11-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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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지난해 불법 현수막과 뻥튀기 홍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EG 건설이 ‘세종시 3차 EG the 1' 아파트분양을 하면서 또 불법 현수막 마케팅을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EG 건설이 1, 2, 3차아파트 분양 때마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 마케팅을 서슴지 않는 것은 분명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과 건설청은, “EG 건설은 지난해 1차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 첫 날부터 불법 현수막 마케팅을 펼쳐 행정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분양을 알리는 홍보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과 시내 주요도로 조경수 등 곳곳에 무차별 설치해 상도덕을 무시하고 있다.

불법 마케팅 외에도 EG 건설은 모델하우스 오픈 당일과 다음날 수 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는 내용의 ‘뻥튀기’ 홍보기사를 내 부동산관계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빈축을 사는가 하면 기업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 설치로 논란과정을 겪은 EG 건설은 3-2 생활권 L1 블록에 649세대 3차 아파트분양을 위해 21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

그러나 EG 건설은 3차 분양역시 1,2차 분양과 같은 수법으로 불법현수막 마케팅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국가의 기념일이나 지자체의 특별한 행사를 알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국도 1호선 가로등 국기봉까지 불법 현수막 걸이에 이용하고 있어 기업 비(非)윤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 같은 상습적인 불법과 관련해 건설청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적발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청은 20일 보도 자료를 내고 불법 설치된 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수거해 시민의 안전과 통행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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