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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동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12월 사이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모씨로부터 석방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씨의 지인 최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동진은 300만원을 챙긴 뒤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씨를 최씨에게 소개해 줬다. 이후 하동진은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추석 선물과 연말 인사·화환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트로트 가수 하동진, 황당하네", "트로트 가수 하동진, 어떻게 이런 일이?", "트로트 가수 하동진, 어이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하동진은 지난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