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주장은 무리한 요구”

2014-1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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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주장은 무리한 요구로 총파업에 대해 중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이하 연대회의)와 면담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20일, 21일 총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강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한 총파업이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총파업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급식비 월 13만원,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생활안정수당 신설 등) 등 5대 사항을 요구하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단식농성(집회)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무상보육 등의 실시 여부도 불투명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연대회의의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인상 주장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요구대로 급식비 1인당 월 13만원 인상시 매년 약 2150억원이 들고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생활안정수당, 12개월 균등분할) 요구와 방학(8월, 1월) 중 각 50만원씩 2회 생활안정수당(연 100만원) 요구에는 매년 약 698억원 든다고 밝히고, 장기근무가산금 상한(2015년 25만원) 폐지 요구도 수용시 2018년까지 628억원이 추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봉제(근속1년당 3만원) 도입 요구(장기근무가산금 폐지)도 근속 1년당 3만원 지급 시 2018년까지 1조8272억원이 들고 전직종 처우개선 수당(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 등) 요구, 명절휴가비(연 60만원 추가 지급) 요구에는 매년 약 853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는 학교 안전 및 운영비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해 2011∼2013년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로 매년 4000∼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교육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초·중·고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직원수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고 시·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학교회계직원의 자체 수당 신설·증액, 인력 확충 등 방만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교육부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기본급 인상 및 수당 신설·증액을 통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회계직원의 연평균 임금 인상율이 7.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 왔고 올해에는 기본급 1.7% 인상과 별도로 장기근무가산금을 근무년수 1년마다 월 2만원씩 단계적으로 증액해 2018년 39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5년간 총 7889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의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인상율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리사·조리원 등의 임금 지급방식을 이전처럼 12개월 균등 지급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당초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가 연봉제(기준단가×연봉기준일수)로 지급돼 1일 단가는 통일돼 있으나 연봉기준일수가 달라 연봉 산정시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 하에서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해 월급이 적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교육부는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되고 학교별 방학 기간이 달라 근무일수의 차이가 있는데도 시·도별로 일괄 산정된 근무일수로 근로하지 않는 기간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회계 문란 및 복무 처리의 편법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대책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시행해 근로기준법 ‘전액불 지급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방학직전 업무 개시일수(6~8일)를 추가해 연 약 30만원의 실질임금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월급제 시행에 따른 ‘방학 중 무노동 무임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월급제 정책은 유지하되 당사자 동의하에 연봉계약 후 12개월 균등분할 지급 방안을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법적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직종 통합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인력관리를 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으로 시·도교육감도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현실을 감안해 학교회계직원의 무분별한 처우개선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회계직원도 일선 교육현장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연례적인 총파업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제해야 하며 교육기관이 처한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모습을 다같이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회계직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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