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받은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지표 표준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입학부정⋅회계부정⋅교육과정 부당운영을 했을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2월 외고, 국제고, 국제중학교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문제와 2013년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등의 문제가 반영돼 개정됐다.
올해 교육부가 만든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 중 입학부정과 교육과정 부당운영을 했을 때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2015년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지표 표준안에서는 제외됐다.
기초교과 편성 비율은 각 학교들이 전체 교과이수단위에서 국어⋅영어⋅수학의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현재 교육과정 상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국어⋅영어⋅수학 이수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안된다.
실제로 올해 평가받은 25개 자사고 중 기초교과 편성비율에서 ‘미흡’ 점수를 받은 학교는 총 8개 학교였고 이 중 6개 학교는 서울시내 자사고였다.
‘미흡’은 아니지만 이수비율이 50%를 넘어 ‘문제점 확인’되었던 학교도 총 5개 학교에 달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모든 평가지표마다 1점씩 기본점수를 부여했다.
각 학교마다 총 23~28점의 기본점수에서 평가가 시작돼 합격점이 60점으로 32~37점만 추가로 획득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셈으로 평가지표가 공립보다 2개씩이 더 많은 사립학교는 기본점수를 2점씩 더 받는다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이 평가계획안 대로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을 부정입학시키고 일부 학생들을 뒷돈을 받고 입학시킨 영훈국제중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며 “교육부가 서열화와 양극화를 유발하는 외고·국제고·국제중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현재 올해 2월에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정신을 살려 평가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