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위반 문자오면 즉각 삭제해야"

2014-11-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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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지난 19일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악성코드를 개인 단말기에 심는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스미싱 사례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내용확인 pillecv.com" 또는 "[민원] 귀하께서는 콘텐츠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셨습니다. soioeki.com" 등이 있어 해당 문구의 SMS를 받을 경우 주의를 요한다.

개인 사용자가 첨부 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소액결제가 실행되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방식이다.

해당 스미싱은 휴대폰 이용자를 기망하여 해당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소액결제가 실행되는 앱(App)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현실적인 소액결제 여부에 따라 사기(형법 제347조) 또는 그 미수(형법 제352조)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관계자는 "SMS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는 수사기관은 없다"며 "이 같은 문자를 받을 경우 즉각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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