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연이은 시장 개방으로 가공식품에 쓰이는 원료를 수입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국가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입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2016년부터 없애고 '수입산' 표시와 함께 국가명을 반드시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한가지 원료를 여러 국가에서 수입해 쓰는 경우 국가별 원료 비중이 15%포인트 이상씩 연평균 3번 이상 바뀌면 '수입산'이라고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산 30%·중국산 40%·태국산 30%를 사용해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미국산 쌀 비중이 10%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큰 변화가 자주 일어나면 기업의 편의를 봐줘 원산지 표시를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규정을 없애고 국가명 2개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원료를 1개 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원료 수입국이 연평균 3번 이상 바뀌면 '수입산'이라고만 쓸 수 있게 하던 규정도 없앨 방침이다.
이같은 규정 강화에도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심이 가더라도 업체가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자주 바꿨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면서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