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과 한국규제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새만금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초 국가간 경제협력특구인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는 새만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은 서울시 3분의 2 규모 면적(409㎢)을 매립·조성해 글로벌 경제특구로 육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곳에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만금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해나가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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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적으로 적극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실천방안 모색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주제 중 하나”라며 “새만금사업은 글로벌 경제특구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만큼 학회와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대 규제개선 실천을 협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정부·학계·재계 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만금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네거티브화의 과정과 효과, 성공요인 등을 논의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하는 방안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토록 하는 규제방식이다. 반대 의미로는 가능한 방안만 열거한 포지티브 규제가 있다.
조선대 한인섭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발표를 통해 “새만금은 새로운 땅을 매립해 조성하는 만큼 기존 이해집단이 없어 새로운 규제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지”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과정에서 실질 규제로 작용하는 숨겨진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논리를 법령단위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운대 김주찬 교수와 한양대 허신회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을 위한 대상규제 선정 과정과 절차마련을 위해 시범적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7개 관련 법령의 주요 규제를 선정했다.
관련 법령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출입국관리법·관광진흥법·환경영향평가법·공유수면관리법·산업집적활성화법·산업입지개발법 등으로 이를 한국규제학회 전문가 규제평가 과정을 거쳐 새만금개발청 재량 부여, 규제 완화, 규제대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양대 김태윤 교수는 ‘새만금지역 규제 네거티브화의 효과 추정’ 발표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 시 투자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김태윤 교수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에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을 통해 50% 규제를 완화할 경우 8930억원의 추가 투자유치 효과와 1조47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4795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규제준수 비용 감소액도 1512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유발 가능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생산유발 4조367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4290억원, 취업유발 13만6355명의 효과가 예상됐다.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차장은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