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 25만3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세액(총 1조4285억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대상 인원이 2.4%, 총 세액은 4.4% 증가했다.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단독 주택이 3.73%, 공동주택이 0.4%, 토지(개별공시지가)가 4.07%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4만7000명에게 총 1조3687억원의 종부세를 부과했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은행이나 우체국은 물론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한 뒤 다음 달 15일과 내년 2월 16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낼 수 있다.
국세청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매겨진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대상 인원이 2.4%, 총 세액은 4.4% 증가했다.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단독 주택이 3.73%, 공동주택이 0.4%, 토지(개별공시지가)가 4.07%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4만7000명에게 총 1조3687억원의 종부세를 부과했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한 뒤 다음 달 15일과 내년 2월 16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낼 수 있다.
국세청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매겨진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