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약)심사제도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각종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설계서 검토, 현장 확인, 시세, 관련 업체 견적, 시장물가조사 등 사업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과 심사ㆍ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아산시는 2014년도 10월 말 현재 공사, 용역, 물품분야에 252건 1,740억 원을 심사해 157억 원(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의 사업비를 절감해 14년도 충청남도 시군통합평가 계약심사분야 1위 달성을 거뒀다.
시는 2015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관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큰 폭으로 세입이 감소해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재 시 재정 상황은 보다 내실 있는 재정심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설계심사제 강화를 위해서 아산시 설계자문위원과 재능기부 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시민이 심사에 참여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심사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설계서의 비효율 부분 예산의 추가 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사부서, 발주부서 담당자와 전문가 간 의견 교환 및 토론 과정을 통한 공무원 전문성도 함께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외부전문가의 심사 참여 절차는 관련 내부규정을 금년 10월에 공포하고, 2015년 본예산에 자문료를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