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단말기가 설치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확정일자 부여 등에 따른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1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동구는 이달 안에 단말기 구입을 완료하고 내달 중순까지 BC, 외환, 국민, 현대, LG, 신한, 롯데, 등 8개 카드사 가맹점 가입과 후취정산 특약을 추진키로 했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와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