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판친다…미래부, 집중단속 실시

2014-1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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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비용 피해 불법 제품 양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0일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 기기여서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셀카봉은 이름 그대로 셀카(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것을 말하는 신조어)를 찍기 편하게 도와주는 ‘봉’이다.

평소엔 휴대하기 편한 짧은 형태로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늘리면 최대 약 1m까지 늘어난다.

봉 끝부분 휴대전화 거치대에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를 고정하고 찍으면 된다.

최근 TV프로그램을 통해 셀카봉이 인기를 얻으면서 리모컨 기능이 추가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리모컨에 사용되는 블루투스 기능이 미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미래부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 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 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전파 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재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맡고 있다.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전파인증 비용 때문이다. 전파연구에 내는 인증 수수료는 16만5000원에 불과하지만 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업체에게 인증을 받으려면 평균 300~5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평균 2만원 대의 블루투스 셀카봉을 생산하는 영세업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셀카봉의 저작권이 불분명해 정품이 따로 없다는 점도 미인증 제품 양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미인증 방통통신 기기의 양산으로 인해 다른 기기의 전파가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파환경보호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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