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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구역 분포도.[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 일대를 비롯한 3개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추진주체 미구성) 및 50%(추진주체 구성)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관할 자치구청장이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다수의 주민들의 빠른 시일 내 해제 추진을 원하고 있어 다음 달 중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지정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