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관내 125개소 소하천에 대해 향후 10년간 소하천 정비의 지침으로 활용 될 ‘태안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2016년 12월까지 추진한다.
본 계획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침과 수계별 소하천망 구성,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소득 증대에 관한 내용을 담아 군수가 10년마다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형도면 고시 등이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 폐지에 대한 초안을 작성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설명회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주민들은 공람․공고기간에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