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로 명기된 만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설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처 소속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순리"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시발점이 된 '국민안전'의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들 부처의 세종시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표류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작업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