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재임대관련,뇌물수수한 공사직원과 뇌물공여자 경찰에 덜미

2014-11-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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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임대사용중인 시유지의 재계약과 관련,뇌물울 받은 공사직원과 뇌물을 건낸 임차인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0일 최모씨(39.인천도시공사직원)를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에게 뇌물을 건낸 이모씨(67.주차장 임개업)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주차장 부지를 임대 받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3년 8월〜2014년9월까지 재계약 체결을 유지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인을 통해 인천도시공사 직원 최씨 명의 통장에 12회에 걸쳐 1,310만원을 공여·수수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도시공사 해당업무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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