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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기업이 추후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정위 의결 전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현재 사무처장에 의한 지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위확인 이후 조사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감면신청자의 제출자료 및 협조상황 등 제반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지위확인 관련사항을 결정한다.
반복위반자 감면제한 규정의 경우는 명확화하는 등 자의적인 법집행 소지를 제거했다. 5년내 당해 시정조치 위반 때 감면제한 관련 규정(제1호)은 ‘당해 시정조치’가 불명확해 삭제했다.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 의결일로부터 5년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제2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실제 이런 행위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이전에 감면받은 대상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위반자의 경우’는 제외토록 단서를 추가했다.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과 2순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일 판단기준 등도 규정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기업 및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