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따르면,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전년도인 2013년 소득을 올해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2014년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통보되어 11월부터 보험료를 적용해 1년간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된 변동자료를 보면, 부산권역(부산,울산, 경남) 전월대비 보험료 증감 세대는 총가입세대수 114만 세대에서 변동세대수는 109.7만세대로, 보험료 증가 세대수는34.2만세대(31.2%), 보험료 감소 세대수는 19.4만세대(17.7%), 무변동 세대수는 56.1%로 전체비율의 51.1%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이 52만세대에서 50세대, 울산이 14만세대에서 13.4만세대, 경남이 48만세대에서 46.3만세대가 보험료증감 변동 세대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세종특별자치시, 대구, 울산광역시 등은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상승했으며, 전라도, 서울 및 수도권 등은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