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55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투자지원과(☎ 454-276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