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13일(목) 17시경 조치원읍 침산리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달아난 정 00(61세,남)씨를 사고 발생 4시간만에 잠복중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사고 10분전 개인사무실에서 술을 마신상태(0.185%)로 포터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던중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고00(80세,남)씨를 충격하여 3주간의 중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은 사고직후 현장조사를 통해 유류된 플라스틱 조각 1개를 수거하여 사고차량의 도주로를 따라 수색한 결과 사고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플라스틱 조각과 일치하는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주차된 차량 주변에 잠복근무중 현장에 나타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충남경찰청서 분리, 1급지 승격한 세종경찰서 유치장 가동될까.10년넘게 굳게 닫힌 세종경찰서 유치장, 운영 재가동 필요성 '제기' #검거 #세종경찰서 #이자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