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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다음 주부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의 경고문구가 도입·적용된다.
19일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전자담배·씹는 담배·물담배·머금는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는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각각 담겨야 한다.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