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을 포함 지난 2012년 62명, 지난해 91명, 올해 118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 원인으로는 최근 술렁이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 등이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내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수립, 최근 도내 각급 학교 교원들에게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명퇴 신청자는 내년 2월말 기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